주식현황
개인 & 기관
- 구분 기관주주 개인주주 최대주주 자기주식 합계
- 주주수 1,729 24,516 24 1 26,270
- 비율 6.58% 93.32% 0.09% 0.00% 100.00%
- 주식수 63,401,557 3,150,045 55,437,151 1,886,316 123,875,069
- 전체 비율 51.18% 2.54% 44.75% 1.52% 100.00%
구분 | 주식주 | 비율 |
---|---|---|
내국인 | 70,481,598 | 56.90% |
외국인 | 53,393,471 | 43.10% |
합계 | 123,875,069 | 100.00% |
이름 | 주식주 | 지분율 |
---|---|---|
한국앤컴퍼니㈜ | 37,995,959 | 30.67% |
조현범 | 9,581,144 | 7.73% |
신양관광개발㈜ | 793,522 | 0.64% |
구분 | 이름 | 주식수 | |
---|---|---|---|
등기임원 | CEO | 이수일 | 5,213 |
회장 | 조현범 | 9,581,144 | |
기타미등기임원 | 1,958 |
의결권 행사 현황
2024년 3월 28일에 진행 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본인참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등 103,985,464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121,988,753주)의 85.24% 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출석주식수는 54,654,159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44.80%입니다. 제12기 안건은 주주총회 전 철회된 제3-1-2호, 제5-3호 안건을 제외하고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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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기권주식수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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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보통 결의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95,834,984 9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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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480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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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의안 |
특별 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82,790,615 79.62% |
||
21,194,849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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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
보통 |
이사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1-1호. 사내이사 이수일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78,725,364 75.71% |
25,260,100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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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호. 철회 (삭제)(가결) | - | - | - | - | ||||
제3-1-3호. 사내이사 박종호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67,306,538 64.73% |
||||
36,678,926 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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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1호. 사외이사 표현명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67,266,153 64.69% |
|||
36,719,311 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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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호. 사외이사 김종갑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67,404,232 64.82% |
||||
36,581,232 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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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호. 사외이사 강영재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67,404,232 64.82% |
||||
36,581,232 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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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호. 사외이사 김정연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101,911,178 9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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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286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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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호. 사외이사 한성권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100,177,016 9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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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448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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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보통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문두철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76,790,198 | 58,786,909 | 56,567,798 9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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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11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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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 |
보통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김정연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76,790,198 | 58,786,909 | 56,712,515 96.47% |
|
2,074,394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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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한성권 선임의 건(가결) | 가결 | 76,790,198 | 58,786,909 | 54,978,523 93.52% |
||||
3,808,386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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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철회(삭제)(가결) | - | - | - | - | ||||
제6호 의안 |
보통 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985,464 | 72,066,590 69.30% |
||
31,918,874 30.70% |
2023년 3월 29일에 진행 된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본인참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등 총 103,142,953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84.55%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출석주식수는 53,083,107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43.51%입니다.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안간은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비율 %) |
||
---|---|---|---|---|---|---|---|---|
반대·기권주식수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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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보통 결의 |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142,953 | 92,857,301 9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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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652 9.97% |
||||||||
제2호 의안 |
보통 결의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 가결 | 121,988,753 | 103,142,953 | 85,278,421 8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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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4,532 17.32% |
2022년 3월 30일에 진행 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본인참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등 총 100,412,357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82.31%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출석주식수는 51,906,350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42.55%입니다.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안간은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비율 %) |
||
---|---|---|---|---|---|---|---|---|
반대·기권주식수 (비율 %) |
||||||||
제1호 의안 |
보통 결의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가결 | 121,988,753 | 100,412,357 | 89,282,919 8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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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438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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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의안 |
보통 결의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가결 | 121,988,753 | 100,412,357 | 64,894,175 6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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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8,182 35.37% |
주주제안권 행사방법 안내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 행사 방법
①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② 행사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 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삼평동)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무팀 IR담당자
- 전자문서 발송 시 이메일(E-mail):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③ 자격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상법 제363조의2)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상법 제542조의6)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④ 제출서류
-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IR 담당자 연락처
Tel: 031-780-7460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