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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황

개인 & 기관

(기준일: 2023.12.31)
  • 구분 기관주주 개인주주 최대주주 자기주식 합계
  • 주주수 1,729 24,516 24 1 26,270
  • 비율 6.58% 93.32% 0.09% 0.00% 100.00%
  • 주식수 63,401,557 3,150,045 55,437,151 1,886,316 123,875,069
  • 전체 비율 51.18% 2.54% 44.75% 1.52% 100.00%
(기준일: 2023.12.31)
구분 주식주 비율
내국인 70,481,598 56.90%
외국인 53,393,471 43.10%
합계 123,875,069 100.00%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따릅니다.
* 최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600,438주(지분율 6.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3.12.31)
이름 주식주 지분율
한국앤컴퍼니㈜ 37,995,959 30.67%
조현범 9,581,144 7.73%
신양관광개발㈜ 793,522 0.64%

* 한국앤컴퍼니(주)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입니다.
* 이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18% 입니다.

(기준일: 2023.12.31)
구분 이름 주식수
등기임원 CEO 이수일 5,213
회장 조현범 9,581,144
기타미등기임원 1,958

의결권 행사 현황

2024년 3월 28일에 진행 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본인참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등 103,985,464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121,988,753주)의 85.24% 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출석주식수는 54,654,159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44.80%입니다. 제12기 안건은 주주총회 전 철회된 제3-1-2호, 제5-3호 안건을 제외하고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비율 %)
반대·기권주식수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결의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95,834,984
92.16%
8,150,480
7.84%
제2호
의안
특별
결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82,790,615
79.62%
21,194,849
20.38%
제3호
의안

보통
결의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사내이사 이수일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78,725,364
75.71%
25,260,100
24.29%
제3-1-2호. 철회 (삭제)(가결) - - - -
제3-1-3호. 사내이사 박종호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67,306,538
64.73%
36,678,926
35.27%
제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1호. 사외이사 표현명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67,266,153
64.69%
36,719,311
35.31%
제3-2-2호. 사외이사 김종갑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67,404,232
64.82%
36,581,232
35.18%
제3-2-3호. 사외이사 강영재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67,404,232
64.82%
36,581,232
35.18%
제3-2-4호. 사외이사 김정연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101,911,178
98.01%
2,074,286
1.99%
제3-2-5호. 사외이사 한성권 선임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100,177,016
96.34%
3,808,448
3.66%
제4호
의안
보통
결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문두철 선임의 건(가결) 가결 76,790,198 58,786,909 56,567,798
96.23%
2,219,111
3.77%
제5호
의안
보통
결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김정연 선임의 건(가결) 가결 76,790,198 58,786,909 56,712,515
96.47%
2,074,394
3.53%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한성권 선임의 건(가결) 가결 76,790,198 58,786,909 54,978,523
93.52%
3,808,386
6.48%
제5-3호. 철회(삭제)(가결) - - - -
제6호
의안
보통
결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985,464 72,066,590
69.30%
31,918,874
30.70%

2023년 3월 29일에 진행 된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본인참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등 총 103,142,953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84.55%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출석주식수는 53,083,107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43.51%입니다.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안간은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비율 %)
반대·기권주식수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결의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가결 121,988,753 103,142,953 92,857,301
90.03%
10,285,652
9.97%
제2호
의안
보통
결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가결 121,988,753 103,142,953 85,278,421
82.68%
17,864,532
17.32%

2022년 3월 30일에 진행 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본인참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등 총 100,412,357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82.31%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출석주식수는 51,906,350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121,988,753주)의 42.55%입니다.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안간은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비율 %)
반대·기권주식수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결의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가결 121,988,753 100,412,357 89,282,919
88.92%
11,129,438
11.08%
제2호
의안
보통
결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121,988,753 100,412,357 64,894,175
64.63%
35,518,182
35.37%

주주제안권 행사방법 안내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 행사 방법 
①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② 행사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 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삼평동)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무팀 IR담당자
 - 전자문서 발송 시 이메일(E-mail):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③ 자격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상법 제363조의2)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상법 제542조의6)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④ 제출서류 
 -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IR 담당자 연락처

Tel: 031-780-7460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